도배 보조 임금체불 신고 후기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소장님 신고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저는 뭐 이글이 초보자님들께 크게 도움은 못되더라도 위안은 됐으면 합니다. 전에글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도배 1년차때 개똥같은 소장님 3분을 연달아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만나는것도 쉽지는 않은데 말이죠?ㅋㅋㅋ. 노동부에 신고했던 소장님은 2번째로 만났던 소장님입니다. 그분도 워낙유명하셔서 소장들 네트워크라인에서는 꽤 유명인사인것같아요. 반장급들은 잘모르고 소장급들사이에서요.
각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한창 더운여름날 이었습니다. 저는 한 소장님을 소개받고 현장직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이미지는 뭐 푸근한 할아버지 였어요. 모든 사기꾼이 그렇듯 사기꾼들은 참 사기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창 더운여름 9월. 얼마나 땀이 많이나고 기운도 빠질까요? 아침7시30분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이도 2주간만 그분밑에서 일을 했지요
말일이 지급날인데 기다리던 월급이 절반밖에 안들어온겁니다.응? 쎄하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다음달에 나머지 절반을 보내주겠다네요?(이 사정을 왜 저희한테 전가하시는 걸까요?)
하. 그때 알겠다고 하질 말았어야했습니다. 진흙탕싸움의 시작이었죠. 근데 안된다고 했어도 줄 돈은 없었을겁니다. 그렇게 한 달,두 달,세 달.. 문자로 소장님 이번달엔 돈 들어오는거 확실하죠? 답장:네 이번엔 꼭넣어드리겠습니다. 무한반복. 네.보조들 등쳐먹는 소장들의 뻔한 래퍼토리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3번째 소장님이 지원보내신 아파트 재도배 현장에서 그분을 마주치게 된겁니다.! 와!우! 그분은 풀사로 오셨고 저는 다른 팀원들과 재도배. 당연히 이야기를 나눌 수 밖에없는 환경이 조성된겁니다.
처음엔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지나니 웬걸 누가보면 한 2년 함께일한 사이인줄 알겠어요 친한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ㅋㅋㅋ
그래요 뭐. 지금은 일하는중이니 재도배가 끝나갈때쯤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소장님 돈 언제 주실건가요? 기다리기 힘드네요. 라고했더니 돌아온 말 “기다리면 준다” 와.정말 그 표정을 보는데 참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더라고요 절대 안줄 눈빛으로 내가 죄인인것마냥 그 6글자를 내뱉는데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ㅋ 어쩔 수없죠. 바로그날 당일저녁에 그 소장님한테 돈을 못받은 사람들을 모두 소환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답니다.(인터넷에 노동부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사람의 이름,전화번호,소속이 어디인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사람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사는곳등등은 저희가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조사는 노동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신고를 마치면 한 2주뒤?쯤 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연락이옵니다. 돈을 못받은 피해자 세명과 그 소장님 4명이서 노동부 감사관앞에서 언제부터 일을했고,언제 관뒀으며,일당은 얼마이고,얼마를 지급받지 못하였는지 이것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10시쯤에 출석했는데 끝나니 5시쯤 되더라고요. 이과정에서 전에도 말했듯이 일한현장,그 현장을 맡고있는 소장의이름, 장식사 이름이 어디인지,하루 일당은 얼마인지,며칠 출근했는지 등등을 캘린더에 메모해 둔 것이 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 도배사님들. 반드시 적어두셔야 해요. 안적어두면 더많이 받아야하는데 기억이안나서 돌려받아야할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받으실 수도있어요. 그리고 문자내용, 카톡내용 등으로 금액,일당 등을 잘 유도해 내서 증거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감사관 앞에서도 끝까지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려고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일을 방지하려면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그렇게 태풍같던 출석이 끝난다면 이젠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관님이 회유를 통해 그 소장님이 돈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몇 월 몇 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넘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출석한 시점부터 소장님들이 웬만하면 돈을 잘 지급해 주실 겁니다. 노동부에 신고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을테니까요.
저희도 늦긴 했지만 세 명 모두 차례대로 돈을 다 지급 받았습니다.
이처럼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런거라도 안하면 절대 못받습니다.
생각을해보세요.이런식으로 돈을 안주고 구렁이 담 넘듯이 안줘서 관두게 만든 보조들이 과연 저희3명만 있었을까요? 몇 십,몇 백명은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신고까지 하는보조들은 더더욱이 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쫄지말고 하세요.
저는 고작 못받은돈 50만원이었지만 정말로 속이여리신 분들은 몇 백도 못 돌려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서 내는데는 30분도 안걸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단 10원 한장이라도 싹싹 받아내세요. 이런것도 경험이라고 저희는이제 앞으로 그런소장을 또 만난다한들 별로 겁이 안납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는 쉬우니까요^^ 돈 못받으신 보조님,준기님,기공님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 도배 초보자를 위한 임금체불 대처 가이드
“일한 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임금체불, 남 일 아닙니다
도배 일에서는 일당제·현장직영 등으로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돈을 떼이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일 시작 전부터 ‘기록 습관’을 만드세요
임금체불 신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현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꼭 메모하거나 캡처해두세요 👇
| 구분 | 기록할 내용 | 예시 |
|---|---|---|
| 🗓 날짜 | 일한 날짜 | “9월 1일~9월 14일 근무” |
| 👷 소장 정보 | 이름, 전화번호, 현장명 | “○○소장 / 010-XXXX-XXXX / ○○아파트” |
| 💰 일당 및 조건 | 하루 일당, 지급 방식 | “일당 15만원 / 말일 지급” |
| 📱 문자·카톡 | 일당·지급 약속 관련 대화 | “이번주 토요일에 줄게요” 같은 문장 캡처 |
💡 핵심:
“말로 약속했다”는 건 증거가 아닙니다.
문자나 메모라도 남겨두면 노동부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임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하세요
- 지급일을 기준으로 1~2일 기다립니다.
간혹 단순한 착오나 일정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 전화·문자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 예: “소장님, 약속하신 ○월 ○일 지급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 3일 이상 지연되고, 명확한 답이 없으면 바로 신고 준비.(저희는 3개월 기다리다가 했습니다. 이런 건 사람마다 다르니..)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신고 경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진정서 접수”
-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접수
📋 필요한 정보
- 소장 이름 / 전화번호 / 근무현장명
- 일한 기간 / 일당 / 미지급 금액
(사업자번호나 주소는 몰라도 됩니다 — 노동부가 조사합니다)
⏱ 진정 접수 후 절차
- 약 2주 내 출석 통보
- 피해자와 소장이 감사관 앞에서 진술
- 조사 후, 노동부가 지급 명령 및 형사조치 안내
5️⃣ 조사 시 유의할 점
- 진술은 정확하게, 날짜별로 말하기
-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는 불리합니다
- 캘린더 메모, 문자 캡처 등 증거물 제출
- 감사관이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합의 유도도 해줍니다
6️⃣ 신고 후에는?
대부분의 소장들은 노동부 출석 통보만 받아도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합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면 →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7️⃣ 경험자의 조언
“기다리면 준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진정서 접수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 생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기록으로 싸우세요.
💬 마지막으로
한 번 노동부 신고를 해보면, 두 번째부터는 훨씬 덜 두렵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앞으로 어떤 부당한 소장을 만나더라도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모든 도배사님, 보조님, 기공님들 —
여러분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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